「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8
- 공포
- 2010-09-27
- 시행
- 2010-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0-55호
개정이유 — 2010년 3월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ㆍ구성ㆍ운영과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합동신문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
국내 입국 후 합동신문 기간을 180일로 명시함.
- 나
국가정보원장이 보호결정하는 기간을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화함.
- 다
보호의 재신청 기간을 최초 보호결정 통지 이후 5년 이내로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라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내부에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마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지원의 제한규정을 신설함.
- 사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방법과 절차를 명시하되,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고동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
- 아
교육지원의 대상을 보호결정 당시 만 25세를 기준으로 구분함.
- 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및 교육 프로그램, 교원 임용 등을 구체화함.
- 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ㆍ구성ㆍ운영과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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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7-08
- 공포2010-09-27
- 시행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