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6
- 공포
- 2009-06-09
- 시행
- 200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82호
개정이유 — 가. 선원법 시행령(안) 「선원법」 제146조제2항제6호의2가 신설되어 건강진단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나. 선원법 시행규칙(안) 「선원법」 제107조 제2항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법정교육훈련 경비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감면대상 교육과정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선원법 시행령(안) 건강진단서 미소지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경감
- 나
선원법 시행규칙(안) 선박승선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법정교육 훈련중에서 안전교육(기초, 상급)의 경비를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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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원법 시행령(안)
건강진단서 미소지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경감
나. 선원법 시행규칙(안)
선박승선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법정교육 훈련중에서 안전교육(기초, 상급)의 경비를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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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5
- 예고 종료2009-05-06
- 공포2009-06-09
- 시행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