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에 관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 업?단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선원의 범위 규정안 제1조의3
-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항만노무자, 선박수리기술자 및 문화, 예술 등 종사자 등으로서 통상적으로 선내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선내조직의 일원이 아닌 사람은 선원의 범위에서 제외 ※ 예 : 크루즈선박의 초청 무용수 및 연주자 등
- 나선장의 선박지휘권을 대행할 직원의 범위 규정안 제3조의6
- ○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직원은 ① 1등 항해사, ②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운항장, ③ 그 밖에 이들과 같은 수준의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함
- 다송환보험가입 대상자 확대안 제5조
- ○
현재 원양어업 및 원양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해서만 송환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으나,이를 확대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원에 대해 동 보험의 혜택을 보장
- 라항만법상 예선에 대해 별도 자격의 부원 승선의무 면제안 제21조
- ○
선원법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의 항해당직 부원 등의 승선대상 선박에서 항만법에 의한 예선은 제외토록 함 ※ 현재 선원법상 적용대상 선박 : 총 500톤이상 또는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마선박조리사 자격제도 도입안 제22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경력이있는 경우에만 선박조리사 자격 부여
- ○
외국인 선원의 경우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선박조리사로 인정 《선원법 시행령 제22조(안)의 규정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선박에서 1년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의 이수와 3개월 이상 선박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 ?3년 이상 선박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외국인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조리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조리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조리경험을 갖춘 경우
– 내국인 선원 자격요건과 조리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다만, 10인 미만이 승선하는 선박은 제외토록 하고, 18세이하 선원은 선박조리사로서의 승선이 제한됨
- 바선원복지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3조의2
-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다음의 사업을 선원복지기본계획에 반영
– 선원과 선원 자녀의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선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07조에 따라 선원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에 관한 사항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X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X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전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선원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에 관한 사항 ?선원복지시설 설치 및 항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사어선의 근로감독 주기 규정안 제48조
- ○
어선에 대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이 협약과 선원법 등에 적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는 매 5년마다 실시토록 함
- 아선원의 선내불만처리절차 마련안 제49조의2
- ○
선원이 선내불만 제기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박소유자가 정하는 선내불만처리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 《선내불만처리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선원의 선내불만 제기 방법과 절차 ?선원의 선내불만 처리를 위한 선내고충처리위원의 지정 ?선내고충처리위원의 임무와 역할
- 자외국선박의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안 제49조의4
- ○(상세점검의 결과 통보) 상세점검의 결과를 해당선박의 선장 및 정부 또는 영사에 대해 통보
아울러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 선박소유자?선원단체 및 해당 선박의 다음 기항지의 국가에 대한 통보
- ○(출항정지 통보) 상세점검 결과가 심각하여 출항정지 조치가 취해진 해당선박 정부 등에 통보
- 차외국선박의 선원불만 제기시 처리 절차안 제49조의4 및 5
- ○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해 선내불만처리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동 선박이 협약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토록 함
- ○
신고된 선박이 협약의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거나 선원의 안전, 건강에 명백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카외국에서의 선원에 대한 해외영사의 업무수행 내용 및 절차안 제50조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59조의3
- ○(해외영사 업무 범위) 외국에서 선원법 적용 선박에 승선한 선원 관련 각종 사고의 접수 및 접수내용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세부내용과 절차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함
- ○
(해외영사 권한) 해외 영사는 위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원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 ○(관련기관의 의무) 해외영사를 통해 통보되는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외영사에 다시 송부
해외영사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치결과를 필요한 경우 관련국가, 해당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에게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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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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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6-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12
- 예고 종료2013-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