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0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73호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정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865호)의 입법취지와 담배소매인 지정이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임을 고려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등을 정하도록 현행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1)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대강을 정하고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2)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 기준에 대하여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함.
- 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한 경우 최고 기간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라
지정기준 변동에 따라 일부 서식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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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1)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대강을 정하고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2)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 기준에 대하여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함.
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한 경우 최고 기간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정기준 변동에 따라 일부 서식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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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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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3-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30
- 예고 종료2009-05-20
- 공포2009-07-01
- 시행200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