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0
- 공포
- 2010-03-03
- 시행
- 2010-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9호
개정이유 — 그동안,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거리측정 등 사실조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배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나, 2009년 11월 1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의 세부기준(소매인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사실조사 내용이 지자체별로 각기 달라지고,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업무인 사실조사는 지정권자가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실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향후,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는 지정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사실조사 시행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 의뢰근거를 삭제 함.
- 나
민원 요청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 삭제 (1)「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하여 담배 관련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소매인 지정서 등 관계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의 불필요한 제출규정을 삭제함.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68호(2009.11.27, 민원사무처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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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31
- 예고 종료2010-01-20
- 공포2010-03-03
- 시행201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