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4
- 공포
- 2009-05-29
- 시행
- 2009-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70호
개정이유 —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설립, 산은의 업무범위 확대, 경영의 자율성 부여 등 산은 민영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2009. 6.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산은지주회사의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신용공여한도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명시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산은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1)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 정한 금융지주회사의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 기준을 산은지주회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산은의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2) 개정법에서는 산은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정부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인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인 인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금번 일부개정령에서 산은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인가 세부기준 중 대주주 관련사항을 제외하여 적용하기로 함. (3) 산은지주회사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인가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산은이 금융지주회사체제로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1) 개정법에서 산은의 원활한 민영화 이행을 위하여 산은 지주회사 내에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면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례회의는 매반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민영화에 따른 준비상황 및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원활한 민영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자기자본의 산정에 관한 특례 (1) 산은지주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산은을 회사분할하게 됨에 따라 산은의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시행령상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신용공여한도 적용에 있어 산은의 자기자본은 분할 후 5년간 분할에 따라 감소된 자기자본을 가산하여 산정함. (3) 산은이 산은지주회사의 설립 등 분할과정에서 초과되거나 축소되는 신용공여한도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여신거래처 등 자금 공급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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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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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6
- 예고 종료2009-05-14
- 공포2009-05-29
- 시행20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