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8
- 공포
- 2020-05-12
- 시행
- 2020-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169호
개정이유 —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 (2020.5.1. 시행)됨에 따라, 기간산업업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안 제28조의2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구체화함.
- 나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안 제28조의3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채권의 소각 및 할인·할증 발행의 가능성 등을 규정함.
- 다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안 제28조의4
한국산업은행과 회사 등이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나(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제5항 본문), 같은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함.
- 라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8조의5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 채권 발행 방식, 의결권 행사 범위 및 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이 되는 기간산업 업종 구체화
항공운송업, 해상운송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운송업, 해상운송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 등을 포함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업종을 추가로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사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6
- 예고 종료2020-05-08
- 공포2020-05-12
- 시행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