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8
- 공포
- 2009-09-09
- 시행
- 2009-09-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35호
개정이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078호, 2008. 3.28. 공포)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088호, 2008.10.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의 조문을 수정하고 안장, 이장, 위패 등 신청시 첨부되는 서류의 명칭과 서식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장 등의 신청시 첨부되는 서류의 수정
1) 관련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장 등의 신청시 첨부되는 서류를 수정ㆍ보완하고, 개정된 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서 전상 군경 또는 공상군경인 경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보완하고, 시신기증자 및 국립묘지 외로 이장할 경우에 제출되는 서식 등을 체계화하며, 호적법 폐지에 따라 기존 호적관계서류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로 대체함.
3) 관련 서류제출을 보완함으로써 안장 대상자에 대한 경력 확인을 명확히 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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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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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8
- 예고 종료2009-05-28
- 공포2009-09-09
- 시행200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