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2010-06-10
- 시행
- 2010-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0-22호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 ○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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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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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9-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9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2010-06-10
- 시행20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