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2009-08-26
- 시행
- 2009-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10호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제2항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가
도로명판의 종류, 구성요소, 규격, 설치위치 등을 신규로 제정함 (1) 종류는 지시방향에 따라 한쪽ㆍ양쪽ㆍ직진 방향용, 설치위치에 따라 보행자용ㆍ차량용, 제작형식에 따라 판형식ㆍ조명식으로 하고 크기를 규정함. (2) 크기는 기초번호, 글자수에 따라 세로는 260밀리미터, 350밀리미터, 450밀리미터, 가로는 700밀리미터 ~ 2450밀리미터로 함.
- 나
건물번호판의 종류, 구성요소, 규격, 설치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 (1) 종류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일반용, 문화재ㆍ관광용, 관공서용, 제작형식에 따라 판형식ㆍ조명식으로 정함. (2) 구성요소는 건물번호, 한글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 시각경계선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세부 규격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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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명판의 종류, 구성요소, 규격, 설치위치 등을 신규로 제정함
(1) 종류는 지시방향에 따라 한쪽ㆍ양쪽ㆍ직진 방향용, 설치위치에 따라 보행자용ㆍ차량용, 제작형식에 따라 판형식ㆍ조명식으로 하고 크기를 규정함.
(2) 크기는 기초번호, 글자수에 따라 세로는 260밀리미터, 350밀리미터, 450밀리미터, 가로는 700밀리미터 ~ 2450밀리미터로 함.
나. 건물번호판의 종류, 구성요소, 규격, 설치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
(1) 종류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일반용, 문화재ㆍ관광용, 관공서용, 제작형식에 따라 판형식ㆍ조명식으로 정함.
(2) 구성요소는 건물번호, 한글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 시각경계선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세부 규격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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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1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2009-08-26
- 시행200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