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09-07-1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09-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23호
개정이유 — 건설공사의 다양화ㆍ복합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업종 등록 유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1)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하므로 다수 업종을 등록하려는 건설업자의 비용부담이 큼 (2) 추가 업종 등록시 이미 인정받은 등록기준을 중복하여 인정하되, 자본금은 기 둥록한 업종의 자본금 중 최대자본금의 50%를 1회에 한해 인정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종류ㆍ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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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1)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하므로 다수 업종을 등록하려는 건설업자의 비용부담이 큼
(2) 추가 업종 등록시 이미 인정받은 등록기준을 중복하여 인정하되, 자본금은 기 둥록한 업종의 자본금 중 최대자본금의 50%를 1회에 한해 인정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종류ㆍ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인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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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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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1
- 예고 종료2009-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