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09-05-21 예고
- 입법예고
- 2009-07-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3
- 공포
- 2009-11-10
- 시행
- 201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12호
개정이유 — 건설업체가 기존 업종 등록 유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함으로써 다수 업종 등록에 따른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몰규제로 선정된 자본금의 중복인정은 일몰제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 및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1) 기존 건설업자가 등록한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에 따라 자본금의 중복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 기존 건설업자가 업종 등록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중 최대 자본금의 5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의 50%까지 중복하여 인정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종류ㆍ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중복 인정
- 나
기타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중복인정에 대하여는 그 기준이 적절한 지를 2014년 12월 31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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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1) 기존 건설업자가 등록한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에 따라 자본금의 중복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 기존 건설업자가 업종 등록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중 최대 자본금의 5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의 50%까지 중복하여 인정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종류ㆍ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중복 인정
나. 기타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중복인정에 대하여는 그 기준이 적절한 지를 2014년 12월 31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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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5-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3
- 예고 종료2009-08-03
- 공포2009-11-10
- 시행201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