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09-06-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09-06-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실공고제2009-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키로 함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등 총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2
- 예고 종료2009-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