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4
- 공포
- 2009-09-17
- 시행
- 2009-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09. 5.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 부과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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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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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4
- 예고 종료2009-06-24
- 공포2009-09-17
- 시행200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