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10-05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평택시의 국제화계획지구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촉진하여 내ㆍ외국인간 문화교류 활성화가 가능한 인적ㆍ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당 국제화계획지구가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국제신도시로 조성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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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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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재개정이유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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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9-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8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10-05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