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6-30
- 공포
- 2009-09-10
- 시행
- 200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0호
개정이유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법률 제9638호, 2009. 4.22. 공포)에 따라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의무사항과 의무 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가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화
- 나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화
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0
- 예고 종료2009-06-30
- 공포2009-09-10
- 시행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