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8
- 공포
- 2010-09-01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47호
개정이유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과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대상 과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를 구체적으로 정함
- 나
시청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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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시청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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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7
- 예고 종료2010-06-28
- 공포2010-09-01
- 시행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