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1
- 공포
- 2009-12-24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85호
개정이유 —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ㆍ정비하는 「한국환경공단법」이 공포(법률 제9433호, 2009. 2. 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 및 등기에 관한 사항
1)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 등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공익상 또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환경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지원 및 사업, 환경측정기기 검사ㆍ교정 및 관련 산업 기술지원, 유증기 회수설비 형식인증 및 설치검사, 자동차배출가스ㆍ소음 인증시험 등 자동차 환경사업 등 법 제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범위를 정함.
- 다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에 관한 사항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자금계획서 등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등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을 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출연금의 교부, 출자, 채권에 관한 사항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채권의 형식, 발행방법, 채권의 응모 등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1)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공단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 사
시행일에 관한 사항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아다른 시행령의 폐지 및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및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함.
2) 시행령 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및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 이 영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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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1
- 예고 종료2009-07-01
- 공포2009-12-24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