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9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5호
개정이유 — 법령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등「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조문 체계를 정비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령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을 개정함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②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안) 법령용어 순화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① 개항질서법 시행령(안)
가. 법령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을 개정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②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안)
법령용어 순화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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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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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9
- 예고 종료2009-07-09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