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9
- 공포
- 2011-09-16
- 시행
- 2011-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1호
개정이유 — 개항의 범위를 현행 열거 방식에서 「항만법 시행령」에 규정된 무역항의 범위와 같은 것으로 하여 개항질서법령의 적기 적용을 도모하고, 위험물 하역 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마련 등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實效性)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선박 수리시 관련 민원 신청서류 서식을 통합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개항의 범위를 무역항의 범위와 같은 것으로 변경시행령 안 제2조제1항
- 나기존의 시행령 상 규정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관련내용 삭제현행 안 제5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삭제
- ○항만 출입 시 신고면제 대상 선박현행 안 제5조
, 항계안의 특정장소에서 정박 등의 제한(현행 안 제10조), 항계 안 정박선박의 정박 방법 등(현행 안 제11조), 항계 안에서의 범선의 항행 제한(현행 안 제13조)
- 다출입허가 대상 선박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및 지정절차 간소화시행령 안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 라대집행으로 제거된 장애물 등에 대한 보관 및 처리방법에 대한 세부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15조의2
- 마법률의 집행권한을 항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고 항만공사에 대한 업무 위탁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 바‘선박수리 신고서’와 ‘선박수리 허가서’ 양식을 통일시행규칙 안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 사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 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시행규칙 안 제8조의3제1항부터 제7항
- 아해상교통관제 시 선장의 보고의무사항 추가시행규칙 안 제11조제1항 제4호
- 자해상교통관제 구역 지정ㆍ고시 근거 마련시행규칙 안 제11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항의 범위를 무역항의 범위와 같은 것으로 변경(시행령 안 제2조제1항)
나. 기존의 시행령 상 규정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관련내용 삭제(현행 안 제5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삭제)
○ 항만 출입 시 신고면제 대상 선박(현행 안 제5조), 항계안의 특정장소에서 정박 등의 제한(현행 안 제10조), 항계 안 정박선박의 정박 방법 등(현행 안 제11조), 항계 안에서의 범선의 항행 제한(현행 안 제13조)
다. 출입허가 대상 선박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및 지정절차 간소화(시행령 안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라. 대집행으로 제거된 장애물 등에 대한 보관 및 처리방법에 대한 세부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15조의2)
마. 법률의 집행권한을 항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고 항만공사에 대한 업무 위탁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바. ‘선박수리 신고서’와 ‘선박수리 허가서’ 양식을 통일(시행규칙 안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사.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 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시행규칙 안 제8조의3제1항부터 제7항)
아. 해상교통관제 시 선장의 보고의무사항 추가(시행규칙 안 제11조제1항 제4호)
자. 해상교통관제 구역 지정ㆍ고시 근거 마련(시행규칙 안 제11조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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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9
- 예고 종료2011-07-19
- 공포2011-09-16
- 시행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