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7-16
- 공포
- 2009-09-03
- 시행
- 2009-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67호
개정이유 — 10톤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할인 기간이 ‘09.9.6 만료됨에 따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용 화물차에 한하여 심야할인 기간을 연장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교통단속용차량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차량의 하이패스차로 이용을 위해 감면대상차량 증명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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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계의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10톤이상 사업용 화 물차의 심야할인기간을 3년간 연장 2)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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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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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화물운송업계의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10톤이상 사업용 화 물차의 심야할인기간을 3년간 연장
2)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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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6
- 예고 종료2009-07-16
- 공포2009-09-03
- 시행200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