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31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재 시행 중인 화물차 심야할인이 2012년 9월 6일 종료 예정이나 화물차 운송시장 여건 등을 감안 2013년 12월 31일까지 현행 할인제도를 연장하고 군ㆍ경찰 작전용 차량 증빙방법을 개선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군 및 경찰 작전용 차량의 증명방법을 구급ㆍ소방ㆍ우편 차량 등과 동일하게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해당 임무를 수행 중임을 식별이 가능하거나 증명문서를 제시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5항제1호
- 나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함안제5조제7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사업용화물차에 대해 심야시간대 운행 비율에 따라 20~50% 할인 (안 제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마목ㆍ제3호ㆍ제4호)
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군 및 경찰 작전용 차량의 증명방법을 구급ㆍ소방ㆍ우편 차량 등과 동일하게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해당 임무를 수행 중임을 식별이 가능하거나 증명문서를 제시하도록 개정 (안 제5조제5항제1호)
나.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함 (안제5조제7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9-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2
- 예고 종료2013-12-31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