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1
- 공포
- 2009-08-19
- 시행
- 200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78호
개정이유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규정된 ‘탑승거절 대상자’ 중 일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79호, 2009. 6. 9. 공포, 2009. 9.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탑승거절 대상자 신설안 제13조 제1항 제4호~제7호
(1)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하는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을 탑승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운항 여건 마련 (2) 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를 위반하거나, 항공기의 안전 및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을 탑승 거절할 수 있도록 함. (3) 탑승수속 단계에서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욕설과 모욕 등의 행위로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탑승거절 대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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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탑승거절 대상자 신설(안 제13조 제1항 제4호~제7호)
(1)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하는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을 탑승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운항 여건 마련
(2) 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를 위반하거나, 항공기의 안전 및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을 탑승 거절할 수 있도록 함.
(3) 탑승수속 단계에서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욕설과 모욕 등의 행위로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탑승거절 대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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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1
- 예고 종료2009-07-21
- 공포2009-08-19
- 시행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