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5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0-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70호
개정이유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60호, 2010. 3. 22 공포, 9.23 시행)됨에 따라 보안계획 수립의 내용과 상용화주의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1) 국가항공보안계획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우발계획, 교육훈련계획 및 세부운영지침 등을 포함하여 수립함.
2)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항공안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나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1)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자체 보안계획 중 공항 일반현황의 변경,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 다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등의 자체 보안계획의 내용
1)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보안계획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조직의 구성 및 교육훈련 등을 포함함.
2) 공항운영자가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라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기준 조정
1)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상시고용 인원을 공항의 운영규모에 따라 세분화함.
2) 김포·김해 및 제주공항의 경우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을 조정(100인→50인)함.
- 마운송정보 제공
1)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 및 환승 승객에 대한 승객명 및 여권번호 등의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2)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여객의 출국절차 간소화를 도모함.
- 바상용화주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1) 항공화물의 검색장비, 검색요원 및 운송 의뢰실적 등 상용화주의 지정기준을 정함.
2) 상용화주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절차를 정함.
- 사기내 무기 반입 신청 및 허가 절차
1) 경호업무·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항공기내 무기 반입을 위한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정함.
2) 기내 무기 반입을 허가한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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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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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8-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5
- 예고 종료2010-07-15
- 공포2010-09-20
- 시행201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