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4
- 공포
- 2025-04-03
- 시행
- 2025-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40호
개정이유 —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시ㆍ군계획시설별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교통체계 변화 등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 적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편익시설 허용원칙을 재정립하고 보다 다양한 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 편의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2023.6.21)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 및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수지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허용체계 개편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1) 그 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시설의 특성상 편익시설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광장, 녹지 등 6종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2) 편익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을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과 기존 허용하는 시설 외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용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주거용 시설, 분양ㆍ임대ㆍ회원제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은 편익시설에서 제외
- 나허용대상 편익시설이 갖춰야 할 요건 정비안 제6조의2제2항제3호
허용 가능한 편익시설의 요건으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등의 시설이 아닐 것을 추가
- 다개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정비안 제6조의2제5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이 있고 해당법령에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
- 라
도시철도부대사업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안 제22조제2호)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국가철도와 동일하게 부대사업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도시철도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2조
- 마환승센터의 결정기준 규정안 제32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3.7.18)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추가된 환승센터에 대하여 상위 분류체계인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중 관련 사항을 따르도록 추가
- 바유원지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요건 명확화안 제58조제1항제3호
유원지 내 휴양시설로서 분양ㆍ임대ㆍ회원제 숙박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명확히 명시
- 사인용조문 정비안 제58조제5항
2010. 3. 1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 삭제된 제58조제1 항제4호·5호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 아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9조제2호
유수지를 복개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의 건축 수반여부에 상관없이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조문 정비
- 자유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안 제119조제3의2호나목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를 유수지에 허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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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1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5-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5
- 예고 종료2025-01-14
- 공포2025-04-03
- 시행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