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8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98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631호, 2009. 4. 22일 공포, 2009. 10. 23일 시행)으로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심각한 피해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심각한 피해의 기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변경함으로서 신청기업이 원할 경우 1년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 나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구체적 무역피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신설
- 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 라
무역피해심의규정 개정에 따른 무역피해판정을 위한 무역피해 판정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범위의 세부 내용의 수정
- 마기타 자구 수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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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심각한 피해의 기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변경함으로서 신청기업이 원할 경우 1년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구체적 무역피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신설
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라. 무역피해심의규정 개정에 따른 무역피해판정을 위한 무역피해 판정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범위의 세부 내용의 수정
마. 기타 자구 수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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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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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9
- 예고 종료2009-08-18
- 공포2009-10-19
- 시행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