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16호
개정이유 —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여행업 등록 기준 변경 (1) 영업질서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여행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시행규칙의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변경 병행) (2) 일반여행업 등록 기준을 3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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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행업 등록 기준 변경
(1) 영업질서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여행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시행규칙의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변경 병행)
(2) 일반여행업 등록 기준을 3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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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9
- 예고 종료2009-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