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7
- 공포
- 2010-06-15
- 시행
- 2010-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40호
개정이유 — 관광숙박업의 회원모집 기준완화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상호사용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광숙박업 상호의 사용제한 규정 보완 (1) 관광숙박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업장에 관광숙박업으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상호를 부착하는 것을 막아 관광객들이 관광숙박업자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이 입지할 경우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을 완화하여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도로 연접기준을 기타 지역의 도로 연접기준과 같은 폭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다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회원모집 기준 완화 (1)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회원모집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회원모집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관광숙박업 시설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 한 개의 객실당 5명 이상으로 회원모집을 하도록 한 기준을 완화하여 객실 당 인원 제한 없이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7-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8
- 예고 종료2010-04-07
- 공포2010-06-15
- 시행201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