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5
- 공포
- 2009-08-25
- 시행
- 2009-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3호
개정이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9713호, 2009. 5. 27. 개정, 8. 28. 시행)되어 물가안정위원회 및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최고가격, 긴급수급조정조치, 공공요금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ㆍ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재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심의ㆍ자문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가
최고가격, 공공요금,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함에 있어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 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한 최고가격, 긴급수급조정조치 심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
- 다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심의ㆍ의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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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가격, 공공요금,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함에 있어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한 최고가격, 긴급수급조정조치 심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
다.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심의ㆍ의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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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31
- 예고 종료2009-08-05
- 공포2009-08-25
- 시행20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