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6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93호
개정이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9828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재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요금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 가
현재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요금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 (1) 공공요금 산정원칙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정하되,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요금 산정방법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합한 금액으로 함 (3) 공공요금 산정기간 원칙적으로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
적정원가 및 적정투자보수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다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주부무장관이 정하는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재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요금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
(1) 공공요금 산정원칙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정하되,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요금 산정방법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합한 금액으로 함
(3) 공공요금 산정기간
원칙적으로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적정원가 및 적정투자보수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주부무장관이 정하는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8-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6
- 예고 종료2010-05-06
- 공포2010-06-29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