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5
- 공포
- 2009-11-10
- 시행
- 2009-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17호
개정이유 —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전비용 충당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가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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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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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05
- 예고 종료2009-08-25
- 공포2009-11-10
- 시행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