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5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4
- 공포
- 2010-01-19
- 시행
- 2010-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69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신소재의 개발과 철도산업의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 가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 ○(현행) 도시철도차량의 정의가 전동차(중량전철)로 규정
- ○
(개선) 차량의 정의를 “전동차”로 하던 것을 “도시철도차량”으로 하고, 중량전철과 경량전철로 구분하여 차량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용어 정의 추가
- 나도시철도차량의 차량한계 기준 개선
- ○
(현행) 고무차륜형식과 철제차륜형식의 경량전철에 대한 차량한계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개선) 경량전철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량한계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선
- 다도시철도차량의 축중 기준의 적용범위 개선
- ○(현행)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 10.8톤,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9.5톤으로 규정
- ○
(개선) 경량전철의 축중을 13.5톤 이하로 확대하여 승객수송수요 및 운행노선의 여건에 따라 대처가 가능토록 개선
- 라도시철도차량의 화재 안전기준 보완
- ○(현행) 도시철도차량의 차체중 외장재 및 차체구조는 불연재로 사용토록 규정
- ○
(개선) 도시철도차량의 차체중 외장재 및 차체구조에 대하여 신기술 개발에 따른 복합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
- 마도시철도차량의 제동장치 완해불능시 예외규정 마련
- ○(현행) 제동장치 완해불능으로 구원합병운전을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운행
- ○
(개선) 제동장치 완해불능으로 구원합병운전을 할 경우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한 속도로 대피시설에 대피시킬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 바기타 접지, 충돌변형부의 제한, 통신장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 (현행) 도시철도차량의 정의가 전동차(중량전철)로 규정
○ (개선) 차량의 정의를 “전동차”로 하던 것을 “도시철도차량”으로 하고, 중량전철과 경량전철로 구분하여 차량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용어 정의 추가
나. 도시철도차량의 차량한계 기준 개선
○ (현행) 고무차륜형식과 철제차륜형식의 경량전철에 대한 차량한계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개선) 경량전철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량한계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선
다. 도시철도차량의 축중 기준의 적용범위 개선
○ (현행)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 10.8톤,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9.5톤으로 규정
○ (개선) 경량전철의 축중을 13.5톤 이하로 확대하여 승객수송수요 및 운행노선의 여건에 따라 대처가 가능토록 개선
라. 도시철도차량의 화재 안전기준 보완
○ (현행) 도시철도차량의 차체중 외장재 및 차체구조는 불연재로 사용토록 규정
○ (개선) 도시철도차량의 차체중 외장재 및 차체구조에 대하여 신기술 개발에 따른 복합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
마. 도시철도차량의 제동장치 완해불능시 예외규정 마련
○ (현행) 제동장치 완해불능으로 구원합병운전을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운행
○ (개선) 제동장치 완해불능으로 구원합병운전을 할 경우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한 속도로 대피시설에 대피시킬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바. 기타 접지, 충돌변형부의 제한, 통신장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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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5
- 예고 종료2009-09-14
- 공포2010-01-19
- 시행20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