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6
- 공포
- 2011-03-03
- 시행
- 2011-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호
개정이유 — 자기부상열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철도차량의 기술발전 추이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부상장치 및 안내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 나자기부상차량의 중량분포 및 중량한계 기준 신설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 다도시철도차량의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12조제2항제1호?제4호
- 라자기부상차량의 부상장치 및 안내장치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47조의2
- 마비상제동에 대한 기준 개선안 제54조제4항
- 바선형유도방식의 견인전동기 기준 신설안 제62조제5항
- 사축전지 기준 개선안 제68조제2항 및 제4항
- 아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조문정리안 제6조, 제16조, 제30조, 제52조 및 제7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상장치 및 안내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나. 자기부상차량의 중량분포 및 중량한계 기준 신설(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다. 도시철도차량의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12조제2항제1호?제4호)
라. 자기부상차량의 부상장치 및 안내장치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47조의2)
마. 비상제동에 대한 기준 개선(안 제54조제4항)
바. 선형유도방식의 견인전동기 기준 신설(안 제62조제5항)
사. 축전지 기준 개선(안 제68조제2항 및 제4항)
아.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조문정리(안 제6조, 제16조, 제30조, 제52조 및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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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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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06
- 예고 종료2011-01-26
- 공포2011-03-03
- 시행201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