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7
- 공포
- 2009-09-30
- 시행
- 2009-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11호
개정이유 — 사행행위 영업에 있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영업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등 일부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사행행위 영업(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의 지위승계 신고시 영업 양도자의 양도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토록 하였던 양도인의 인감 증명서를 허가증 원본으로 대체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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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8
- 예고 종료2009-09-17
- 공포2009-09-30
- 시행200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