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0
- 공포
- 2025-02-14
- 시행
- 2025-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53호
개정이유 — 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 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 (법률 제2029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도로대장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로대장 작성 주체에 도로대장 작성 업무 대행자 추가 및 도로대장 보관 방법 개정안 제24조 개정
- 나터널·지하차도·방음시설의 도로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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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대장 작성 주체에 도로대장 작성 업무 대행자 추가 및 도로대장 보관 방법 개정(안 제24조 개정)
나. 터널·지하차도·방음시설의 도로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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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9
- 예고 종료2025-01-20
- 공포2025-02-14
- 시행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