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56
개정이유 —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 등 중에서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480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됨에 따라,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제1항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도록 함
- 나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증표 서식 마련안 제25조의2 제2항 및 별지 제23호의2 서식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정함
- 다기존 안전순찰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안전순찰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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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제1항)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증표 서식 마련(안 제25조의2 제2항 및 별지 제23호의2 서식)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정함
다. 기존 안전순찰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안전순찰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1
- 예고 종료2026-08-31
- 법제처 심사2026-09-07
- 공포 대기2026-09-08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