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42호
개정이유 — 「상법」(법률 제9362호, 2009. 1. 30. 일부개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권자가 법원(비상장회사 과태료 사건)과 금융위원회(상장회사 과태료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개별법에서 법무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집행을 일선 검찰청에 위임하기 위하여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제626호, 2008. 1. 7. 일부개정)에 그 집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벌과금등 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외에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규율 목적에 추가함.
- 나
회계관계공무원의 담당 금지 업무에 법무부장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의 집행사무를 추가함.
- 다
법무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적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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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벌과금등 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외에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규율 목적에 추가함.
나. 회계관계공무원의 담당 금지 업무에 법무부장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의 집행사무를 추가함.
다. 법무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적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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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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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0
- 예고 종료2009-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