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2
- 공포
- 2011-01-06
- 시행
- 2011-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38호
개정이유 — 가상계좌 납부제도 도입(2007. 7. 2), 우송벌과금 수납제도 중단(2008. 8. 1), 벌과금 직접수납 중단 및 금융기관 수납(2009. 7. 1) 등 최근 시행되거나 폐지된 제도를 규정에 반영하고, 지명통보전 납부독촉을 종전 1회에서 2회로 늘려 납부기회를 확대하여 인권보호 요청에 부응하며, 30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현실을 반영하는 등 벌과금 납부와 관련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
검찰에서의 벌과금 직접수납을 중단함에 따라 벌과금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관련규정을 정비함
- 나납부자의 편의제고 및 집행업무 절감을 위하여 우송벌과금 수납제도를 폐지함(
- 다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발부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납부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납부편의 제고 및 인권보호 요청에 기여함
- 라
재판이 확정된 300만원 이하의 벌과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마
벌과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며 금융결제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납부 대행용역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바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독촉서,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독촉서 서식 등을 각 개정 및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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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18
-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3
- 예고 종료2010-08-12
- 공포2011-01-06
- 시행201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