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2
- 공포
- 2025-01-03
- 시행
- 2025-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517호
개정이유 —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및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정함
- 나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안 제3조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 다전담기관의 지정안 제4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 라관계기관 협의안 제5조
관계기관 협의 시 사전에 알리는 내용과 의견 제시 기간에 대해 규정함
- 마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지정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서식을 별지로 정함
- 바우선구매 대상안 제7조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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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0
- 예고 종료2024-12-12
- 공포2025-01-03
- 시행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