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10-07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7
- 공포
- 2010-01-21
- 시행
- 2010-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8호
개정이유 —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제정(법률 제9777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우수교통물류 운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개발사업 시행시 자전거 등 연계교통망 구축 의무화, 특별교통대책 지역 지정 요건, 보행자의 날 지정ㆍ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으로 구분하여 매년 산정ㆍ발표하도록 규정함.
- 나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
- 다
특별교통대책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 라
자전거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연계교통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철도역, 여객터미널, 주택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 마
보행자 지킴이를 위촉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ㆍ지도를 실시하고, 매년 11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정하여 차없는 거리, 전시회,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바
특별대책지역의 구체적 지정요건, 특별종합대책 수립내용 등 을 규정함.
- 사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 교육센터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지정 취소사유에 대해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7
- 예고 종료2009-10-27
- 공포2010-01-21
- 시행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