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12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2
- 공포
- 2009-11-30
- 시행
- 2009-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문화재보호기금」을 추가하고, 의무배분 비율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조정하는 내용의「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개정(2009. 10월중 공포예정,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세부 배분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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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2
- 예고 종료2009-11-02
- 공포2009-11-30
- 시행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