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4
- 공포
- 2011-06-27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복권 당첨금을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0개 기금 등에 자금소요 및 성과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복권수익금을 배분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첨금의 분할지급 방법,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에 대한 가감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가.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방법 규정(안 제1조의2)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 추첨방법을 전자적인 형태의 추첨을 제외한 추첨기기 등에 의한 추첨으로 한정함. 나.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가능한 복권 규정(안 제3조의2)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가능한 복권으로 추첨식ㆍ즉석식 전자복권과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중 전자적 형태로 판매되는 복권으로 한정함. 다. 당첨금의 분할 지급방법 규정(안 제5조의2) 복권당첨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복권발행계획서에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금액,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함. 라.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16조 제3항 등)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는 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평가편람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10인이내의 성과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비율에 대한 가감조정방법 규정(안 제17조 제2항 등)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비율에 대한 가감조정은 기금등의 자금소요에 대한 평가결과, 성과평가 결과 및 익년도 기금요구사업 심사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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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4
- 예고 종료2011-05-24
- 공포2011-06-27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