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2
- 공포
- 2010-04-12
- 시행
- 2010-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33호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8호, 2009. 4.10. 시행),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조항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및 재고용신청기한의 차별적 적용
- 나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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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및 재고용신청기한의 차별적 적용
나. 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4-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3
- 예고 종료2009-11-12
- 공포2010-04-12
- 시행201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