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4
- 공포
- 2010-04-12
- 시행
- 2010-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21호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8호, 2009년 4월 10일 시행),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조항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연장시행규칙 개정 제5조의2
시행규칙 중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조항(제5조의2)”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 입법예고 내용과 동일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연장(시행규칙 개정 제5조의2)
※ 시행규칙 중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조항(제5조의2)”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 입법예고 내용과 동일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4-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5
- 예고 종료2010-02-04
- 공포2010-04-12
- 시행201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