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29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8
- 공포
- 2009-12-15
- 시행
- 2009-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25호
개정이유 —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노동부에 설치하고, 청년미취업자 채용확대 대상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차관, 사업주단체, 교육단체, 민간 전문가 등 노동장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함.
- 나
청년미취업자 채용확대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인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중 정원이 30인 이상인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함.
- 다
취업애로 청년의 범위 구체화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고졸이하 학력,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장기실업자 등 구체화함.
- 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시행기관은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전산망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모집공고 등 관련정보를 전산망 운영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희망자에 대하여 해외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해외취업알선 유관기관을 통해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9
- 예고 종료2009-11-18
- 공포2009-12-15
- 시행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