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10
- 의견제출 마감
- 2009-11-30
- 공포
- 2010-03-23
- 시행
- 2010-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24호
개정이유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31호, 2009. 1. 7일 공포, 2009. 1. 7일 시행)됨에 따라 ○ 후속조치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
평가대상 기관 범위를 3년 주기로 재조정 조항 추가 * 이 때 대상 공공기관 범위는 3년 단위로 재조정한다.(안 제10조 후단) ②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ㆍ수정안 제10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삭제
- ○
상생협력 시행계획 심의ㆍ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 위원회 역할을 규정한 조항 정비등 * (현행)위원회의 상생협력 시행계획 심의조항→(개정)지경부장관 시행계획 확정(안제3조)
– (현행)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협조요청→(개정)지경부장관의 협조요청(안제6조) ③ 기술자료 범주의 확대(안 1조의2 제1호)안제3조 · 안제6조
- ○
기술자료 범주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여 기술유출 등이 우려되는 SWㆍ설계도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 * 현재 기술자료 임치수요의 56%가 SW 업종이나, 현 규정은 저작권을 명시하지 않아, 1조의2 제2호를 확대 해석 운용 중
- ○
中企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개정)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④ 中企 고유업종 제도 관련 조항 삭제 시행규칙
- ○中企 고유업종 제도 관련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0
- 예고 종료2009-11-30
- 공포2010-03-23
- 시행201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