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7
- 공포
- 2011-01-28
- 시행
- 2011-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183호
개정이유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공포·시행('10. 11. 24.)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10.11.25)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및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의 경감 등을 정하기 위함
-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사업 규정
–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사업에 추가 (2) 부칙 경과규정 신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당시 해당구역 안에서 사업조정이 기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조정 절차를 계속 유지함
- 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체인점포의 범위 신설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체인화 편의점 제외)”중에서 대기업이 점포 개점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는 점포로 규정 (2)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정의 신설 및 벌점 경감
–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ㆍ위탁거래 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정함
– 현금결제 확대, 표준약정서 사용 등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벌점 2점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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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7
- 예고 종료2010-12-27
- 공포2011-01-28
- 시행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