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65호
개정이유 —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비용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운하 등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 (1)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수자원개발시설 중 다목적댐 등 일부 시설의 건설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2)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1항제1호에서 정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사업으로 정함으로써 (3)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과 같이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수자원개발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과태료 관련 규정은 동 법률에 따르도록 함. (2) 동 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이영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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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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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6
- 예고 종료2009-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