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0
- 공포
- 2010-01-26
- 시행
- 2010-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9-66호
개정이유 — 인감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후 납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 가
「전후 납북자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 나
별지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ㆍ제7호(지급결정통지서)ㆍ제10조(동의 및 지급청구서)서식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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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후 납북자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나. 별지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ㆍ제7호(지급결정통지서)ㆍ제10조(동의 및 지급청구서)서식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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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0
- 예고 종료2009-12-10
- 공포2010-01-26
- 시행201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