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1
- 공포
- 2010-03-16
- 시행
- 2010-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98호
개정이유 — 경기장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장시설에 수익시설의 설치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서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동차정류장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는 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설치제한 완화 및 용도지역별 도로율 개선
1) 현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억제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율로 인하여 불필요한 도로설치로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2)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제한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은 제외하고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계속 존치하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나도시계획시설인 항만에 마리나항만 추가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2) 항만에 마리나항만을 추가하고,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정을 고려하여 조성하거나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다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복합환승센터 추가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복합환승센터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립의 활성화에 애로가 예상됨.
2) 복합환승센터는 생활과 밀접한 교통시설임을 고려하여 자동차정류장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고 제1종전용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은 입지를 허용함.
- 라경기장시설(운동장 및 체육시설)에 수익시설 등 설치제한 완화
1) 현재 경기장시설에는 수익시설 등을 일부 설치할 수 있으나 경기장의 종류ㆍ규모, 수익시설등의 종류ㆍ규모 및 설치할 수 있는 위치 등에 대한 제한이 있어 수익시설 등의 설치에 제약이 있음.
2) 경기장시설에 수익시설 등의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설치하는 경기장시설과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는 경기장시설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시설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마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
1)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17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광범위한 시설임에도 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영세민 등을 위한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봉사활동 등 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시설이므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음.
2)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불합리하므로 해당시설의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함.
- 바유수지에 설치하는 배수펌프장을 위한 건축물에 주민편의시설 설치허용
1) 유수지는 복개가 제한되고 배수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어 배수펌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여름철 외에는 활용성이 낮음.
2) 배수펌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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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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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30
- 예고 종료2009-12-21
- 공포2010-03-16
- 시행2010-03-16